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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주택관리사보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화서제일
2021-04-13
조회수 895

공고 제2021-042호

2021년도

주택관리사보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공동주택관리법」제8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95조제1항에 따라 2021년도 제24회 주택관리사보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9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2021년도 주요 변경사항

 

 

 

❍ 국가전문자격시험 신분확인 및 전자(통신)기기 관리·운영 변경 기준 적용

1. 시험당일 인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 처리

2. 전자ㆍ통신기기(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의 시험장 반입 원칙적 금지

3. 소지품 정리시간(수험자교육 시 휴대폰 등 전자기기 지정장소 제출) 이후 시험 중 전자ㆍ통신기기 등 소지불가 물품을 소지ㆍ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0점) 처리

4. 본 변경기준은 시험일 기준 2021. 1. 1. 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

※ 2021. 1. 1. 부터 공단에서 실시하는 37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상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수험자는 시험정지(퇴실) 및 무효(0점)처리 됨

❍ 주관식 단답형 문제 답안지 변경 및 주관식 정답 인정기준 안내

1. 법률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해당 규정의 정확한 표현대로 작성하는 경우에만 정답으로 인정

2. 변경된 답안지에 해당하는 ㄱ, ㄴ, ㄷ에 맞게 답안 작성

※ 변경된 답안지 양식은 큐넷 주택관리사보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시험자료실에서 확인

3. 문제에서 주어진 내용을 중복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중복한 작성 내용까지 답안으로 표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음 [예: {( 2 )천(O), (2천)천(X), (2,000)천(X)}, {(방화)구조(O), (방화구조)구조(X)}]

4. 숫자를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아라비아 숫자로만 작성하고 한글로 작성한 숫자는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음[예: 2(O), 이(X)]

❍ ‘전기’관련 분야의 문제의 출제기준 변경 사전 안내

- 전기 등과 관련된 시험문제의 출제 적용기준은 아래와 같음(KEC 도입)

시행년도

전기 등과 관련된 시험문제 출제 적용기준

비 고

2021년

(제24회)

ㆍ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ㆍ한국전기설비규정(KEC)은 적용제외

2022년

(제25회)

ㆍ한국전기설비규정(KEC)

ㆍ현행 전기설비기준의 판단기준은 적용제외


❍ 2021년도 제24회 주택관리사보 선발예정인원 : 1,600명


구분

원서접수

시험장소

시행지역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제1차

시 험

(정기접수) [5일간]

6. 7.(월) 09:00~6. 11.(금) 18:00

(빈자리 접수) [2일간]

※선착순, 환불불가

7. 1.(목) 09:00∼7. 2.(금) 18:00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서울, 부산 등 19개 지역

7. 10.(토)

8. 11.(수)

제2차

시 험

(정기접수) [5일간]

8. 23.(월) 09:00~8. 27.(금) 18:00

(빈자리 접수) [2일간]

※선착순, 환불불가

9. 9.(목) 09:00∼9. 10.(금) 18:00

서울, 부산 등

9개 지역

9.18.(토)

12. 1.(수)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정기접수 마감일 13:00∼18:00에는 가상계좌 결제가 불가하고 신용카드, 계좌이체만 가능

※ 빈자리 접수는 환불(취소)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접수되므로 사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취소 및 환불불가


가. 시험과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4조]

구 분

시 험 과 목

제1차

시 험

󰊱 회계원리

󰊲 공동주택시설개론(목구조ㆍ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 포함)

󰊳 민법(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ㆍ계약총칙ㆍ매매ㆍ임대차ㆍ도급ㆍ위임ㆍ부당이득ㆍ불법행위)

제2차

시 험

󰊱 주택관리관계법규: 다음의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소방기본법」,「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공동주택관리실무

(시설관리, 환경관리, 공동주택회계관리, 입주자관리, 공동주거관리이론, 대외업무,사무ㆍ인사관리,안전ㆍ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 하자관리(보수공사를 포함한다) 등)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함

▪ 회계처리 등과 관련된 시험문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출제

나. 시험시간 등

시험구분

교시

시 험 과 목

입실시간

시 험 시 간

문항 수

제1차

시 험

1교시

󰊱 회계원리

󰊲 공동주택시설개론

09:00

09:30~11:10

(100분)

과목별 40문항

(총 120문항)

2교시

󰊳 민법

11:30

11:40~12:30

(50분)

제2차

시 험

1교시

󰊱 주택관리관계법규

󰊲 공동주택관리실무

09:00

09:30~11:10

(100분)

과목별 40문항

(객관식 24문항, 주관식 16문항

(총 80문항)

 

 


가. 제1차 시험 : 객관식 5지 택일형

나. 제2차 시험 : 객관식 5지 택일형 및 주관식 단답형


가. 응시자격 : 없음

❍ 단,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불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4조제7항 및 제79조]

나. 결격사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4조제7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관리사 등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


❍ 제1차 시험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

❍ 제2차 시험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 다만,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의 수가 법 제67조제5항 전단에 따른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 법 제67조제5항 후단에 따라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만 계산하며, 반올림은 하지 아니함


❍ 2020년도 제23회 제1차 시험 합격자(2021년도 제1차 시험에 한함, 별도 서류제출 없음)

- 2020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가 2021년도 제1차 시험 재응시를 원할 경우, 응시 가능하며 불합격하여도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에 근거하여 2021년도 제2차 시험에 응시 가능

※ 다만, 2021년도 제1차 시험의 시행일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함


가. 접수기간

❍ 제1차 시험 : ‘21. 6. 7.(월) 09:00 ~ 6. 11.(금) 18:00 [5일간]

- 빈자리 접수 : ’21. 7. 1.(목) 09:00 ~ 7. 2.(금) 18:00 [2일간]

❍ 제2차 시험 : ‘21. 8. 23.(월) 09:00 ~ 8. 27.(금) 18:00 [5일간]

- 빈자리 접수 : ’21. 9. 9.(목) 09:00 ~ 9. 10.(금) 18:00 [2일간]

※ 접수기간 중 24시간 접수가능,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접수 불가

나. 접수방법

❍큐넷(www.Q-Net.or.kr) 내 주택관리사보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원서접수

[ 일반응시자 접수 유의사항 ]

▪ 공단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주택관리사보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

▪ 인터넷 원서 접수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을 파일(JPG, JPEG 파일, 사이즈 : 90×12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로 첨부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단, 기존 Q-Net 회원일 경우는 바로 원서접수 가능)

※ 원서접수 시 반드시 본인의 사진을 등재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을 잘못 등재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 될 수 있음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수험자를 위한 접수도우미 운영(전국 공단지부, 지사)

※ 접수 시 등록한 사진은 합격증서 발급용으로 사용 가능하므로, 반드시 규격 증명사진으로 등록

※ 가상계좌는 접수완료 시점이 13시 이전은 당일 14시까지 입금완료, 13시 이후는 익일 14시까지 입금완료 해야 함(지정시간까지 미입금 시 원서접수가 취소됨)

※ 접수마감일은 13시부터 18시까지 가상계좌 결제 불가

❍ 원서접수 마감시각까지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완료 됨

❍ 원서접수기간 내에는 접수 취소 후 재접수 가능

❍ 원서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재접수 및 변경 불가

다. 시행기관

한국산업

인력공단

구분

주 소

전 화 번 호

1차

2차

지번

담당부서

서울지부

02512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02

2137-0557

강원지사

24408

강원 춘천시 동내면 원창고개길 135

033

248-8511

부산지부

46519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051

330-1974

울산지사

 

44695

울산 중구 종가로 347

052

220-3214

경남지사

 

51519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39

055

212-7261

대구지부

42704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053

580-2385

경북지사

 

36616

경북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 온천길 42

054

840-3038

경북동부지사

 

37580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40번길 9

054

230-3252

인천지부

21634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032

820-8675

경기지사

16626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

031

249-1263

경기북부지사

 

11780

경기 의정부시 추동로 140

031

850-9122

경기동부지사

 

13313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17

031

750-6216

광주지부

61008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062

970-1775

전북지사

 

54852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

063

210-9282

전남지사

 

57948

전남 순천시 순광로 35-2

061

720-8538

대전지부

35000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042

580-9153

충북지사

 

28456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394번길 81

043

279-9041

충남지사

 

31081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일고1길 27

041

620-7644

제주지사

63220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

064

729-0719

라. 수수료 납부

❍ 응시 수수료 : 1차 21,000원, 2차 14,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 결제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마.응시수수료 환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4조제7항]

○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 금액 전부

❍ 시험시행기관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수수료의 전부를 환불

❍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를 환불

❍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을 환불

❍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환불

※ 수험원서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바. 수험표 교부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 가능

❍ 수험표는 시험 당일까지 수험자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 「SMART Q-Finder」도입으로 시험전일 18:00부터 시험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사. 원서접수 완료 후(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접수가 가능하나,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재접수 및 접수내용 변경 불가

※ 빈자리 접수 기간에는 취소 및 환불 불가

아. 장애인 등 응시편의 제공

❍ 장애인 등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편의요구사항을 선택

-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장애 또는 응시편의제공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시험 시행기관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함

-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마목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 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

- 일시적 신체장애 수험자 중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의3) 의사진단서 제출(진단서 유효기간 명시 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포함,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임산부는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 소견서 제출 시 인정 가능,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증빙서류 미제출시, 일반수험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응시해야 함.

❍ 기타,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응시편의 제공사항은 ‘장애유형 시험시간 적용 기준’참고


자.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적용 기준

<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적용 기준 >

참고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628호) 등에 따라 장애 등급 대신, 장애 정도로 표현함

장애유형

편의

구분

필기 및 필답형 실기시험

작업형 실기시험

제출서류

시각

장애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7배 연장

- 시험시간 1.5배 연장

①,②,③호 중 하나

문제인지방법

- 음성지원컴퓨터

- 문제지대독

- 점자 문제지

- 확대 문제지

- 점자정보단말기

- 독서확대기 지참 허용

※ 상기 항목 중 택1

- 문제지대독

답안작성방법

- 답안대필

- 확대 답안지

- 점자 답안지

- 점자정보단말기

- 음성지원컴퓨터 활용

※ 상기 항목 중 택1

해당 없음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

해당 없음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시험시간 1.2배 연장

①,②,③호 중 하나

문제인지방법

- 확대 문제지

- 독서확대기 지참 허용

※ 상기 항목 중 택1

해당 없음

답안작성방법

- 확대 답안지

해당 없음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

해당 없음

뇌병변

장애

장애 정도

구분 없음

시험시간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시험시간 1.3배 연장

①,②,③호 중 하나

답안작성방법

- 답안대필

해당 없음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

(좌석 간격 조정)

해당 없음

지체

장애

⑴ 상지 중증(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시험시간 1.3배 연장

①,②,③호 중 하나

답안작성방법

- 답안대필

해당 없음

기타

- 별도 시험실 배정

해당 없음

⑵ 상지 경증(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2배 연장

- 시험시간 1.2배 연장

①,②,③호 중 하나

답안작성방법

- 답안대필

해당 없음

기타

- 별도 시험실 배정

해당 없음

⑶ 하지

(장애정도 구분 없음, 척추장애* 포함)

시험시간

- 일반 수험자와 동일

- 시험시간 1.1배 연장

①,②,③호 중 하나

기타

- 별도 시험실 배정

(좌석 간격 조정)

해당 없음

 

⑷ 복합장애
[상지+하지]

시험시간

- 상지 지체장애와 동일

- ⑴ 또는 ⑵의 장애정도에 부여한 시간 + ⑶의 장애 시 추가 부여한 시간 연장

①,②,③호 중 하나

답안 작성방법 및 기타

- 상지 지체장애와 동일

해당 없음

청각

장애

장애 정도

구분 없음

기타

- 보청기 사용

- 수화통역사 배치

-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 별도 시험실 배정

①,②,③호 중 하나

기타 의료 기관장이 인정한 장애

일시적 신체 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편의제공사항 전반

- 장애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④호

과민성대장증후군, 과민성방광증후군, 신장, 심장, 장루·요루 장애 등

기타

-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횟수 및 시간) 없음

임신부

-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④호

 

※ 시험시간을 제외한 편의 제공사항은 수험자의 요청 및 검정시행 환경 등에 따라 시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예: 음성지원컴퓨터 신청 → 점자 문제지 제공

*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 필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

※ 제출서류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은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다만,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명서 제출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사본 및 상이등급과 상이부위 확인이 가능한 서류(상이판정 신체검사 결과통지서 등) 각 1부.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의한 장해급여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관계기관이 발행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원본 1부.

④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포함)

- 일시적 신체장애로 인한 편의제공 요청사항 중 시험시간 연장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 의사진단서 제출(진단서 유효기간 기입 필요, 소견서 불인정)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 및 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

※ 복합장애인 중 손 부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시간 산정 방법(예시)

∙ 시험시간이 60분인 경우(지체장애 중증 상지장애① + 하지장애③ 작업형 시험 적용 시)

⇒ ①의 장애 정도에 부여한 시간[표준시간(60분) + {(60분)*0.3)=78분]

+ ③의 장애 시 추가 부여한 시간[(60분*0.1)=6분] = 84분

 


가. 공개 및 의견제시 기간

❍ 제1차 시험 : ’21. 7. 10.(토) 17:00 ~ 7. 16.(금) 18:00[7일간]

❍ 제2차 시험 : ’21. 9. 18.(토) 14:00 ~ 9. 24.(금) 18:00[7일간]

나. 공개 및 신청방법 : 큐넷 주택관리사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및 접수

※ 가답안 의견제시에 관한 개별 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는 최종 정답 발표로 갈음

 


가. 합격자 발표

❍ 제1차 시험 : 2021. 8. 11.(수) 09:00

❍ 제2차 시험 : 2021. 12. 1.(수) 09:00

❍ 발표방법

- 인터넷 : 큐넷(www.Q-Net.or.kr) 주택관리사보 홈페이지 (60일간)

- ARS : 1666-0100 (4일간)

나. 합격증서 교부

❍ 합격증서 교부는 응시원서 접수 시 입력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지사가 교부(교부일정 등은 추후 공지)

 


【 제1․2차 시험 공통 수험자 유의사항 】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 알림서비스 수신동의 시에 시험실 사전 안내 및 합격축하 메시지 발송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매 교시 시험시작 이후 입실불가

※ 수험자 입실완료시간 20분 전 교실별 좌석배치도 부착

※ 신분증인정범위 : 주민등록증(주민등록발급신청서 포함), 운전면허증(경찰청 발행),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공무원증, 여권‧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국가기술자격증,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증, 영주증, 신분확인 증명서(초‧중‧고등학교 학생 또는 군인에 한함, 학교장(부대장)이 발급), 국가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 포함), 정부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면허증, 초‧중‧고등학교 학생증(재학증명서) 및 청소년증 * 국가공인민간자격 및 등록민간자격은 불인정

※ 신분증(증명서)에는 사진, 성명, 주민번호(생년월일), 발급기관이 반드시 포함(없는 경우 불인정)

※ 신분증미지참자는 응시 불가

3.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시험시간 중에는 중도퇴실할 수 없습니다.

※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재입실·응시 불가 및 당해시험 무효(0점)처리

※ 단, 설사/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퇴실 시 해당교시 재 입실이 불가하고, 시험시간 종료 전까지 시험본부에 대기

5. 결시 또는 기권, 답안카드(답안지) 제출 불응한 수험자는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6.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에게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5년 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8.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은 타종에 의하여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안내는 단순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스마트워치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착용을 금함

9. 전자계산기는 필요시 1개만 사용할 수 있고 공학용 및 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 반드시 메모리(SD카드 포함)를 제거, 삭제(리셋, 초기화)하고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 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불가하며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단,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 시험일 이전에 리셋 점검하여 계산기 작동여부 등 사전확인 및 재설정(초기화 이후 세팅) 방법숙지

10.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금속(전파)탐지기 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소지ㆍ착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시험을 정지(퇴실) 및 무효(0점) 처리하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휴대폰은 전원OFF하여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

11.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없거나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2.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13.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시험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격 큐넷 홈페이지의 시행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귀책입니다.

 

【 제1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

1.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교육시간에 감독위원 안내 또는 방송(유의사항)에 따라 답안카드에 수험번호를 기재 마킹하고, 배부된 시험지의 인쇄상태 확인 후 답안카드에 형별을 마킹하여야 합니다.

3. 답안카드는 국가전문자격 공통 표준형으로 문제번호가 1번부터 125번까지 인쇄되어 있습니다. 답안 마킹 시에는 반드시 시험문제지의 문제번호와 동일한 번호에 마킹하여야 합니다.

4. 답안카드 기재·마킹 시에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5.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수험자의 부주의(답안카드 기재·마킹착오, 불완전한 마킹·수정, 예비마킹, 형별착오 마킹 등)로 판독불능, 중복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험자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가능(단,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불가)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 제2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

1~5) 객관식 답안 작성 관련 내용은 제1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과 동일

6)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관식 답안지 수험자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7) 수험자 인적사항·답안지 등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만 사용 하여야 합니다.(그 외 연필류, 유색필기구, 두가지색 혼합사용 등으로 작성한 답항은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

※ 필기구는 본인 지참으로 별도 지급하지 않음

8) 답안지의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임을 암시하거나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는 경우, 답안지 전체를 채점 하지 않으며 0점 처리합니다.

9) 답안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부분을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 여야 하며, 수정테이프(액) 등을 사용했을 경우 채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 제2차 시험 채점은 전 과목 응시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한 과목이라도 미응시하면 전 과목 0점 처리됩니다.

※ 제2차 시험의 점수는 총득점 및 과목별 득점까지 공개되며, 채점관련자료(채점기준 세부내역, 답안지 등)은 일절 공개되지 않습니다.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엄정․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기타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큐넷 홈페이지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1644-8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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